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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영훈 (법률사무소 해율)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7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84 - 30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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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도 재사회화를 통해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면 보통의 국민이 된다. 국가는 이들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 하고 헌법상의 기본권이 불필요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법치국가의 헌법정신에 부합한다. 이 사건 등록조항에 대한 대상 결정이, ‘성폭력범죄’라는 개념을 헌법재판소가 종전 선례에서 밝힌 ‘폭력 등에 의한 간음이나 추행을 구성요건으로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에서 성적 수치심 또는 모욕감을 유발해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라는 개념으로까지 확장 해석을 하는 것은 ‘기본권의 최소 제한, 최대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사건 등록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나 책임의 경중을 고려하여 등록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없이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일률적으로 등록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재범 억제라는 입법취지, 행위자의 장래 위험성을 전제로 하는 보안처분의 본질 등에 반하여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등록대상자의 형사책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법 개정에서 선고형이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인 경우 등록기간을 최장 30년으로 규정한 것은 실증적인 뒷받침 하에 재범 방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한 대상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등록기간은 벌금형의 액수에 따라 차등 설정하거나 재범의 위험성과 선고형량에 따른 책임의 경중 등에 따라 등록기간을 좀더 세분화해서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대상 결정의 취지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하거나 단축하는 절차적 개선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하고 이 사건 관리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면 등록정보 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모두 없어지게 되므로 대상 결정이 헌법불합치결정과 잠정적용명령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 기타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구체화, 관련 법률의 통합과 신상정보 관리·집행기관의 일원화 등이 필요하지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 또는 재활프로그램의 실시 등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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