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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효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헌법학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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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은 출생과 동시에 등록되어 국가와 사회의 보호와 지원 하에서 평온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아동은 출생등록을 통해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이후에 비로소 법적 보장을 받게 된다. 출생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된 아동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생존권과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타자의 조력을 요하는 아동의 경우 그들의 인권을 보장받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존재를 확인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때문에 본 글에서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출생등록이 지닌 함의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등록제도의 현황 및 문제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확인한다. 관련하여 출생등록될 권리의 법적 성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출생등록될 권리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최종적으로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의 법적근거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호출산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동 법률의 한계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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