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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흠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47 - 18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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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입양’절차에서 아동의 최선의 복리원칙은 친권박탈결정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회자되어 왔다. 게다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회원국이 어떤 공적 또는 사적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기관 또는 입법기관에 의하든 아동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복리원칙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한국 민법에는 친권의 일시정지, 부모의 동의를 대신하는 법원의 결정, 친권의 일시 정지 등 친권을 제한하는 제도에 관한 여러 규정들이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아동의 최선의 복리원칙이 실무상 잘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법상 지역 기관이나 사회복지위원회가 아동과 부모 사이에 개입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로벤 사건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첫째, 지역 기관이 법원보다 ‘먼저’ 아동의 최선의 복리를 위해서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복지위원회는 ‘법원의 판결 없이도’ 부모로부터 친권을 박탈하고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법원은, ‘아동의 최선의 복리를 위해서’, 지역기관이 상술한 조치들을 하도록 허용하였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로벤사건을 상술하고, 독일과 프랑스, 일본과 우리나라의 친권제한제도를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로벤사건에서의 친권박탈이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건의 개요
Ⅲ. 친권의 제한에 관한 외국법의 비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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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서울가정법원 2012. 10. 12.자 2012느합5 심판

    입양아 甲에 대한 양모 乙의 친권상실이 문제된 사안에서, 乙이 자신이 양육하던 또다른 입양아 丙을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학대한 점, 그러한 행위 등으로 乙이 유죄판결을 받아 앞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는 점, 특히 甲이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 乙은 甲의 치료를 위하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가.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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