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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문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75 - 209 (35page)
DOI
10.38131/kpilj.2018.12.24.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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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 아동을 원래의 상거소지로 신속하게 돌려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중대한 위험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의 기본구조는 신속반환을 통해 실현될 아동의 일반적 복리와 반환예외 사유를 통해 실현될 아동의 구체적 복리를 조화롭게 도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약의 기본구조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협약은 탈취당한 부모가 정당한 양육자임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실속에서 일어나는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의 경우 탈취 부모가 오히려 가정폭력 피해자인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새로운 견해는 협약 사건에 대해서도 아동의 복리 원칙이 적용된다면 반환예외사유인 ‘중대한 위험’ 심사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적 아동탈취 사안은 아동의 복리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협약 사건의 경우에도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의 복리 심사는 본질적으로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에 역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 아동탈취 사건에 대해서도 아동의 복리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신속반환이라는 협약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협약의 기본원칙과 아동의 복리원칙이 모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화로운 해석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협약 사건에 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일련의 판례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환재판을 담당한 법원에게 신속반환이라는 일반적 복리와 중대한 위험 방지라는 구체적 복리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절차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는데 그쳤다. 즉 아동의 복리 심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사항을 어느 정도까지 심사해야 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은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상황을 전제하는 아동의 복리 심사의 본질상 이러한 상황은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신속반환 원칙의 의미를 유지하려면 아동의 복리 심사를 위한 절차법적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점에서 유럽인권재판소 판례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아동의 복리 원칙이 문제된 사례들
Ⅲ. 절차법적 쟁점이 문제된 사례들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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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8. 4. 17.자 2017스630 결정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과 그 이행 법률인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법 제12조 제1항), 법원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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