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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경희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2號(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45 - 1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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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보도가 연이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아동에 대한 ‘체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부모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에 대한 학대와 방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처하고 아동학대를 한 부모에 대한 친권의 실효적 제재를 위하여 법령의 제 · 개정과 제도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정비를 가하고 있다. 그 규율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보호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민법상 친권 제도가 존재한다.
일본에서도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일본도 아동학대를 한 부모에 대한 규율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상 친권 제도가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 법령정비를 통하여 법제를 정비하였다.
본고에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의 법제를 살펴보고, 특히 아동을 학대한 친권자에 대한 친권 행사 제한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향후 친권의 제한과 정지에 관한 제도 정비 등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현행법상 아동학대에 대한 친권제한
Ⅲ. 최근 일본의 아동학대 방지법제의 정비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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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0. 21.자 2010카합2341 결정

    [1] 신생아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나 문제되는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러한 경우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친권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이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자녀의 자기결정권을 대리하여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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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4.자 93스3 결정

    가. 친권은 미성년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설사 친권자에게 간통 등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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