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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71 - 48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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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에 들어와 11차례에 걸친 민법의 개정이 있었다. 그 중 2012년의 양자법 개정은 입양의 패러다임을 ‘자를 위한 입양’으로 전환하고 양자의 복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을 명문화하였으며, 2014년 10월 15일의 친권법 개정은 부모의 친권남용,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2012년 개정된 양자법의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2014년 개정된 친권법 규정의 구체적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문제가 된 규정이 민법 제870조이다. 민법 제870조는 미성년자 입양에는 그 입양에 대한 미성년자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규정하면서 부모가 친권 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2014년 민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친권의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어찌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2014년 개정 민법은 제925조3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친권자가 친권 행사 등에 대한 공적 개입에 반발하여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었으며, 자녀의 치료를 위해서는 특정한 의료행위·시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친권자가 이에 필요한 동의를 거부하는 사안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부모라는 지위 자체를 근거로 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특히 입양과의 연결고리로서도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체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검토의 결과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상황의 경우 그리고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친권의 일시 정지의 선고가 있는 경우,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 없는 반면,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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