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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9 - 17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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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가족생활에서 가족의 한 구성원인 아동은 한 개인의 주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민법은 부모의 친권행사에 있어서 자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민법 제912조 제1항). 그러나 부모의 권리남용으로 자녀의 복리는 위험한 상태에 빠지며, 이러한 경우는 적지 않게 발생한다. 이에 국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의 양육을 감독하고 조력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의 양육에 개입하여야 의무가 있다. 이는 결국 자녀의 복리가 어떠한 범주 안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의 복리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 민법은 자녀의 복리가 위험에 빠진 경우 이에 대한 친권상실 및 친권제한 제도를 통해 자녀의 복리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녀의 복리가 위험에 빠진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법에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위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독일민법 제1666조). 독일의 이러한 입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논문은 독일민법 제1666조 및 관련조항을 소개하면서, 자녀가 위험한 상태에 빠진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한 아동・청소년청과 가정법원의 역할을 살펴보았으며,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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