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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93 - 21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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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 of the Child) 원칙은 UN 아동권리협약뿐 아니라 각국의 아동보호법제의 핵심적인 법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친권과 가정에 직권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경우 그러한 판단과 절차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 한국은 1991년 UN CRC를 비준하였기에 아동최선의 이익 원칙도 이미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 법리로 보아야 한다. 한국은 2016년 UN 인권이사회 의장국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아동보호제도의 현황을 볼 때, 한국이 아동인권에 대한 국제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아동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각국은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해 아동의 주체적 권리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제를 정비하여 왔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UN CRC 제3조의 ‘아동 최선의 이익’ 법리의 의의를 분석하고,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관련법상 아동보호를 위한 친권에 대한 국가개입과 후견인 지정 등 일련의 아동보호 절차에 있어서 법규정과 법이 집행되는 실제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리가 제대로 구현되는 법제도를 만들기 위해 향후 법제도의 개선 과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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