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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5 - 3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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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제한 제도는 부모의 부적절한 친권의 행사로 인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할 경우 국가가 개입하여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민법에서는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제한제도로 친권 전부의 상실, 친권의 일부상실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친권자와 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가 존재하였다. 금번 민법의 일부 개정은 자녀의 신분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에 중점을 두면서도 친권 제한 제도 전반을 수정하여 재산적 효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다양한 친권 제한 제도의 도입으로 개별적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후자를 중심으로 현행법 및 개정민법상의 친권 제한 제도를 살펴보아 기존의 친권 제도와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는지, 기존의 친권 제도가 실제 구체적 사안에서 어떠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판례를 통하여 검토하고, 외국의 법제에서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한 제도를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 개정민법상의 재산적 효력에 관한 친권 제도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되어야 하는지 및 보완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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