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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5 - 11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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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계약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저작물의 예측하지 못한 큰 경제적 성과에 대해 저작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최근의 문화콘텐츠 시장의 발달과 저작권 변동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작권계약 관련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저작권법에서 저작권계약 관련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고, 판례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미흡하다. 독일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저작권계약의 규율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규범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저작권계약에 대한 규율이 부재하나, 최근 일부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계약의 변경요구권이나 종결권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저작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방안 중 계약의 변경요구권 규정은 현재 논의되는 사후적으로 불공정한 계약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해당 규정의 적용을 사후에 불공정성이 명백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이러한 극단적 상황을 방치하거나 거꾸로 저작권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극단적인 방안보다는 불균형을 다소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입법적 근거로는 지료증감청구권 또는 사정변경의 원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정의 적용이 인정되는 현저한 불공정한 상황은 저작자가 원래 받았어야 할 대가보다 1/3 이하인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시불에 의한 계약이건 비례적 보상계약이건 모두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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