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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4號(通卷 第76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81 - 40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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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2.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 제106조 제3항 내지 제6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보상금을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는 이른바 통합징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저작권법상으로 첫째, 저작권신탁관리단체 허가제의 잠탈 문제, 둘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설립 요건의 잠탈 문제, 셋째, 다른 저작물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신탁법적으로도 첫째, 신탁법 제42조(신탁사무의 위임)와의 충돌 문제, 둘째, 신탁법 제32조(선관의무) 및 제33조(충실의무)와의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법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입법적 해결 방안으로서의 통합징수제도 폐지와 시행령 개정이 검토될 수 있고, 운영상의 해결 방안으로 통합징수단체 지정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한정하는 방안과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신탁계약약관 개정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통합징수제도의 내용과 현황
Ⅲ. 통합징수제도의 저작권법적 문제점
Ⅳ. 통합징수제도의 신탁법적 문제
Ⅴ. 통합징수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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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다24557 판결

    [1]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고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자로서 신탁된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거나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적절한 개발행위를 한 후 토지 및 지상건물을 일체로 분양 또는 임대하여 그 수입에서 신탁회사의 투입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취지의 계약은 이를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으로 볼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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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532,7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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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1272 판결

    [1] 甲이 자신의 음악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은 乙 협회에 丙 등이 甲 동의 없이 甲의 음악저작물 중 일부를 변경하여 노래를 만들고 이를 수록한 음반과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발표한 것에 대하여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하지 말고 방송금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乙 협회가 법적 조치를 게을리한 채 오히려 음악저작물 사용을 허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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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현행 저작권법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는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구분되는데, 저작권신탁관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사항,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신고사항이고(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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