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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緖論
Ⅱ. 公訴狀變更要求制度의 存在理由에 관해
Ⅲ. 其他個別爭點에 관해
Ⅳ. 結論
參考文獻
국문요약
Abstract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1]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그 진술서에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한 것으로도 인정된다면, 그 진술서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13 판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516 판결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6. 28. 선고 80도1372 판결
가. 피고인이 공소외 (갑), (을)과 공모하여 당국으로부터 개간허가를 받아 개간한 국유지를 국가와 매매계약마저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양인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들에게 매도하였더라도 위 개간지가 피고인과 위 양인의 공유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양인으로부터 관리 또는 처분의 위임을 받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292 판결
가.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특정사실에 관하여만 심리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고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공소장기재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사건에 있어서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절도죄로 처단할 수 없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사소송 법령의 내용과 그 개정 경위, 공소장일본주의의 기본취지,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 등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아울러 살펴보면, 공소장일본주의는 위와 같은 형사소송절차의 원칙을 공소제기의 단계에서부터 실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37 판결
가. 피고인의 살인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1, 2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그 증인이 목격자로 나서게 된 동기를 진술함에 있어 처음에는 증인으로 불려 다닐 일이 걱정되어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사실과 달리 현장검증을 하는 것을 보고 보다 못해 목격상황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가.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1]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47 판결
가. 귀금속상이 통상의 시장상인들이 구입하는 가격에 맞추어 매수하고 또 매수할 당시에 매도인의 신상을 파악하고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하여 성명과 주소등을 확인하였다면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상과실 장물취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401 판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고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공소사실을 정정케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소장변경요구 등 석명절차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도3007 판결
형사소송법 298조 2항의 공소장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재량에 속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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