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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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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5 - 29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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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판단기준이 무엇이고, 그 위반의 효과는 무엇인지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9년 10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판단기준, 판단시기, 위반의 효과와 그 하자의 치유 등 관련 쟁점에 대한 입장을 내 놓은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여부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마치 “예단은 생겼지만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예단이 생겼다면 그것으로 이미 장애가 발생하여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대법원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직권주의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공소장일본주의를 제한할 수 있다거나 ‘공소사실의 특정성’의 요청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소장일본주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소장일본주의를 막연히 실체적 진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허용될 수 없다. 나아가 공소장일본주의는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공소사실 이외의 내용’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소사실의 특정을 이유로 공소장일본주의를 제한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을 이유로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다툴 수 없다는 대법원 입장과 관련해서도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이나 소송경제의 이념이 공정한 재판의 원칙보다 우월한 가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전문가인 법관과 검사가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책임을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에서 대법원 입장에 찬성하기 어렵다. 이처럼 공소장일본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이 존재함에도 200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놓은 이후로 대법원은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일관하여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의 근본취지와 이론적 근거를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재검토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적용과 법해석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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