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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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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3卷 第3號 通卷 第73號
발행연도
2012.8
수록면
85 - 11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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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통설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가 탄핵증거고,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요하지 아니하며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증거라도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통설에 관한 비판적 견해에서 출발하여 형사소송규칙 제77조의 규정을 아울러 검토하면서 탄핵증거에 대한 상위개념으로서의 “탄핵”의 문제에 관한 검토를 선행하여 탄핵의 의의, 대상, 방법의 문제를 순차로 검토하고, 탄핵증거는 그러한 탄핵의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고,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그러한 탄핵증거의 일부에 관한 규정일 뿐이라는 점을 규명하고, 탄핵의 적시성(適時性)을 보장하는 데에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의 규정 이유가 있다는 새로운 견해를 밝힌 다음, 탄핵과 탄핵증거에 관한 그러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탄핵과 탄핵증거를 둘러싼 여러 문제를 검토하였다. 특히 탄핵의 허용 범위, 탄핵의 대상인 피고인의 진술의 의의와 범위, 증명력의 구성요소로서의 신빙성과 신용성의 의의와 양자의 관계,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에 의해 탄핵증거로 허용될 수 있는 요건과 범위 등의 문제를 다루고, 특히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 위법수집증거,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 등이 탄핵증거로 허용될 수 없는 간결하고 분명한 논거를 제시하고, 탄핵증거도 증거인 이상 법정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목차

Ⅰ. 시작하는 말 - 문제의 제기
Ⅱ. 탄핵의 의의
Ⅲ. 탄핵의 대상
Ⅳ. 탄핵의 방법
Ⅴ. 마치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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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도1547 판결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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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1159 판결

    가.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함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는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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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이른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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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555 판결

    가.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에 검사가 그 증인을 검찰청에 소환하여 일방적인 신문방식으로 그 증언내용의 진실 여부를 추궁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의 기회가 확보된 법정진술을 검사의 일방적 신문으로 번복하는 것이어서 당해 사건의 유죄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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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627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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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8. 30. 선고 74도1687 판결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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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8도2292 판결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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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41 판결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에 규정된 소위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던 진술이던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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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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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

    [1]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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