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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1卷 第1號 (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9 - 41 (33page)
DOI
10.24886/BLR.2017.03.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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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는 출자환급 특성이 있기에 출자환급 규제만 가져다 적용해도 문제의 반 이상이 해결된다. 이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지배권 거래라는 특성인바, 거래내용의 공정성이 침해될 소지, 거래 이후에 그 비용을 일반주주에게 전가하려는 본질적인 위험성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이때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이익독립론(법인이익-계좌기준)의 영향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인이익-계좌기준은 구체적인 손해판단 기준의 취약성, 자기거래 규제 범위의 협소화 내지 사문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담보제공형은 언제나(1인주주를 한 것 이어도) 배임, 합병형은 독립된 법인격의 손해개념을 상정할 수 없어 규정만 지키면 언제나 무죄라는 도식인 결론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결국 담보제공형에 대하여는 필요이상으로 금압적이며, 합병형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관대하여, 주주의 비례적 이익은 물론 온세통신 사례에서 보듯이 채권자의 이익 보호에도 매우 취약한 결과를 초래한다.
LBO 문제의 본질은 LBO 거래의 특수성이 아니라 우리 회사법리 일반, M&A 법리 일반에서 탐구될 필요가 있으며, 문제해결의 주된 열쇠도 ‘LBO의 특수법리’ 개발보다는 ‘회사법의 일반 법리 정립(正立)’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그 구체적인 방향은, 법인격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단체주의적·추상적·관념적 관점으로부터 이해상충의 문제와 구성원의 손익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구체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의 전환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에서 LBO가 별 문제없이 허용되는 것은 이처럼 주주의 비례적 이익 관점이 M&A에서의 이해상충 문제를 섬세하게 포착하여 그 해소장치를 가동해 주기 때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의 조속한 판례변경 내지 법 개정을 촉구한다.

목차

국문초록
I. 글의 배경 및 주제
Ⅱ. LBO의 특성과 분석의 기본 틀
Ⅲ. LBO 판결에 대한 분석틀의 적용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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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1]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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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91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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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17180 판결

    [1]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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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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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도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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