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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2卷 第3號 (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8.9
수록면
149 - 177 (29page)
DOI
10.24886/BLR.2018.9.32.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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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자기거래에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주주전원의 동의로 자기거래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 본 뒤, 부정설의 세부적인 논거와 그 문제점, 그리고 기존의 긍정설은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채권자 보호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긍정설과 부정설을 나누고 있는 기존 논의들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취한다. 채권자 보호가 필요하다면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던지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채권자보호가 필요하면 이사가 나서고 필요 없으면 주주가 나서도 좋다는 식의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이 문제는 회사를 둘러싼 이해상충의 유형별로 회사법의 대응을 전반적으로 관통하여 종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문제가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법인이익-계좌기준, 주주이익 포함기준과도 관계가 있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긍정설을 재구성하여 (1)주주와 경영진의 이해상충 국면에서는 주주의 이사에 대한 선임권 즉 인사권 관점에서 주총 특별결의로써 이사회 승인에 갈음할 수 있고, (2)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국면에서는, 이사회의 이해상충 해소기능이 형해화된 현실에서 설령 이사회가 열렸더라도 주주의 개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요구된다고 보아야 함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주의 내지 법인이익-계좌기준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주주이익 보호외면을 정당화하면서 적지 않은 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조속히 폐기 내지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기존의 긍정설과 부정설의 내용 및 문제점
Ⅲ. 부정설의 개별 논거에 대한 검토 및 비판
Ⅳ. 긍정설의 재구성
V. 결론 : 이해관계자주의 및 법인이익-계좌기준 비판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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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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