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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대섭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85 - 428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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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금융 관련법 등에서 주식회사 또는 상장회사 등의 발행주식 총수를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하거나 이들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주요주주라 하고, 주요주주를 포함한 대주주에 대해 다양한 규제가 설정되고 있다. 주요주주는 회사와의 자기거래 및 신용거래 등이 금지되고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그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주요주주는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및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고,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주요주주의 개념은 법령상의 용어에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 또는 의결권의 보유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외에도 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라고 하는 실질기준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령은 실질기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거나 정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상법상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과 관련하여 다수의 논의가 이루어진 회사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해석을 참고하여 주요주주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대주주의 변경 승인과 관련하여 주요주주가 되기 위한 기준으로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는 판례의 법리도 고찰한다. 최근 다양한 목적으로 채용되고 있는 실질주주 및 실질적 지배자의 공시제도가 주요주주의 개념 정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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