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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혁준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4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 - 46 (38page)
DOI
10.24886/BLR.2016.1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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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제는 회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구성원들간의 이해충돌을 조정하는 한편 의사결정 내지 업무집행에 있어서의 사익추구를 억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 일차적인 견제 대상은 대주주와 경영진이다. 이러한 회사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회사소송은 대표적인 사후구제방식이다. 이사회결의, 주주총회 결의, 각종 인, 허가, 주식매수청구절차 등을 필수절차로 요구하는 방식과 달리, 어떠한 조직법상 현상이 마무리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므로, 거래절차 자체를 복잡하게 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절차요건을 추가하는 것에 비해 회사소송의 원고적격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은 거래냉각 효과가 적다. 실효성 있는 회사소송의 존재는 그 자체로 대주주와 경영진의 위법행위 유인을 저지하는 효과(deterring effect)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중요하기도 하다. 사전적인 절차요건의 부과에 비해 사후적 회사소송의 원고적격을 너그럽게 인정할 이유이다. 또한 본 논문에서 다룬 것은 ‘새로 제기되는 회사소송의 원고적격 확대’가 아니라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회사소송의 유지’ 측면이다. 전자에 비해 후자에 남소의 위험이 적음은 자명하다. 여기에 회사소송은 통상 공익권의 행사로서 비용은 원고주주가 부담하면서 그 과실은 주주 전체 및 회사로 돌아가게 되는 이른바 집단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로 인해 과소제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회사소송은 가급적이면 유지시키는 쪽으로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회사측 사정에 의한 주주지위 변동에 있어서 가급적 기존 회사소송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밝혔다.
향후 입법이 필요한 부분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입법방식으로서 기존의 회사소송이 대표소송(이 글의 ‘제2유형의 소’)인 경우에 한정하여 특례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김종인 의원안과 일본 회사법은 이에 따른다. 그러나 기존 소송이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 등 다른 소송인 경우에도 경영진,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감시, 견제기능을 방해할 유인이 충분하므로 대표소송과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글이 제안하는 것은 ‘기존 소송의 유형’이 아니라 ‘주주지위의 변동사유’에 따라 입법하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기존 회사소송 유형을 불문하고 원고주주의 지위가 주식교환, 삼각합병으로 인해 (대상회사의 주주지위에서 인수회사의 주주지위로) 변동되거나, 원고주주의 지분율이 신주발행으로 인해 희석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소송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주식교환, 삼각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그 이후에도 50%를 넘는 모회사 주주로서 법률상 이해관계가 유지된다고 못 볼 바 아니고, 신주발행의 경우 대표소송에 관한 상법 제403조 제5항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기 때문이다. 김종인 의원안과 최근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회사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가 실효성있는 회사소송 제도의 발전으로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회사소송 원고로서의 주주 범위와 확인의 이익
Ⅲ. 회사측 사정에 의한 주주 지위 변동
Ⅲ. 주주측 사정에 의한 주주 지위 변동: 주식양도
Ⅳ. 관련 문제
V.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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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9. 19.자 80마396 결정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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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다8996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원고로서의 적격이 없게 되는 것이어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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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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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법인의 기본권과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의 입법 목적, 그리고 구 사립학교법 제25조가 민법 제63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 임무, 재임기간 그리고 정식이사로의 선임제한 등에 관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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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할합병계약을 승인한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는지 및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등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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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403조는 주주 대표소송에 관하여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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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주의 대표소송에 있어서 원고 주주가 원고로서 제대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된 이사와 결탁함으로써 회사의 권리보호에 미흡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판결의 효력을 받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이를 막거나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송수행권한을 가진 정당한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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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카1158 판결

    가. 주식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주권교부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그 의무불이행상태를 권리로 주장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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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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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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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6774 판결

    가. 회사의 본점을 갑지에 그대로 두기로 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갑지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경정등기를 신청하여 본점이전등기를 말소한 뒤 대표이사가 아닌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을지 등기소에서의 본점이전등기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등기가 중복으로 존재하게 된 후 갑지 등기소의 등기부상 피고 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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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75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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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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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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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8.자 2000마7839 결정

    [1]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또는 일반적, 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 구체적 또는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는 할 수 없고,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또는 주주의 감독권에 의하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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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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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304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배상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거치거나 배상결정신청을 한 때부터 3월이 경과한 때라야 제소할 수있다는 전치주의에 관한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본안판단을 한 원판결은 설사 당심에서 3월이 경과되었다 하여도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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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71 판결

    가. 기명주식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받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식양도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없어서 동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없으므로 동인들에 의한 주주총회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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