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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箕鍾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0卷 第2號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25 - 250 (26page)
DOI
10.24886/BLR.2016.06.30.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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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 강화 내지 경제통합의 비전은 우리 기업들에게 커다란 기회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시장에 공정한 경쟁질서가 형성되는 것이 불가결한 전제이다. 공정한 경쟁의 룰이 없이는 우리 기업들이 전략산업에서 중국ㆍ일본은 물론 서구 기업들과 경쟁해서 비교우위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찍부터 중국 및 일본과의 경쟁법 집행 협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도적인 차원에서 FTA 경쟁챕터나 경쟁당국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개별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협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술지원과 정보공유 등 다양한 경로와 수단을 통해 경쟁당국 간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노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어 왔으나, 최근 한 · 중 · 일 간의 경제적 연계관계가 더욱 급진전되고 중국의 경쟁법 집행이 강화되면서, 3국 간의 경쟁법ㆍ정책 협력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동북아시아 경쟁법 집행 협력의 강화를 위해 일본 및 중국과 제2세대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 · 중 · 일 간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대립할 여지도 있고, 외교안보적 상황이 경제적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3국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비밀정보의 교환과 조사 지원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제2세대 협정의 체결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시기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제2세대 협정이 체결될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제62조에 의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타국 경쟁당국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법에도 일정한 요건 하에 비밀정보의 교환을 허용하는 소위 정보통로조항을 도입하는 것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동북아 경쟁법 집행 협력의 현황과 협력 강화의 필요성
Ⅲ. 동북아 경쟁법 집행 협력 강화 방안
Ⅳ.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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