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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7 - 218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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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에서는 LBO의 특성과 그에 따른 분석틀을 신한, 온세통신, 한일합섬 등 주요 LBO 사안에 적용해 보았다. LBO의 분석틀은 법인이익독립론(법인이익-계좌기준)에 의할 것인지, 주주의 비례적 이익 관점(주주이익 포함기준)에 의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법인이익-계좌기준은 담보제공형에 대하여는 필요이상으로 금압적이며, 합병형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관대하여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에 매우 취약한 결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즉 담보제공형은 언제나(1인주주를 위한 것이어도) 배임, 합병형은 독립된 법인격의 손해개념을 상정할 수 없어 이해상충 자기거래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드러내, 규정만 지키면 언제나 무죄라는 도식적인 결론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한일합섬 사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해상충 자기거래·쌍방대리형 합병이라는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4천3백여명의 소액주주들이 입은 현저한 손해가능성에 대한 이사회의 고려나 판단의 흔적이 전혀 없음(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규제가 미발동)은 물론 주주총회에서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배제법리(상법 제368조 제3항)도 전혀 작동되지 않았음에도 합병의 절차와 실질에 하자가 없다며 아무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 지어졌다. 온세통신 사례는 법인이익-계좌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자의성, 논리의 결함과 더불어 채권자 보호와 자본충실 보호상의 약점을 보여주었다. 신한 사례는 결론은 타당하나, 결론도출의 논리가 도식적이어서 일반화하기엔 문제가 있다. LBO 문제의 본질은 LBO 거래의 특수성이 아니라 우리 회사법리 일반, M&A 법리 일반의 결함에 있다. 문제해결의 주된 열쇠도 ‘LBO의 특수법리’ 보다는 ‘회사법의 일반 법리 정립(正立)’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 그것은 곧 법인이익-계좌기준에서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의 변경이라고 할 것이다. 주주이익 포함기준으로의 조속한 판례 변경 내지 법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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