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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천경훈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9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43 - 28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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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충돌을 “어떤 사람의 사적이익과 그의 공적의무‧신인의무가 실제로 또는 외관상 불일치하는 경우”로 정의한다면,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및 그로 인한 대리문제는 주주 - 경영자 간, 지배주주 - 비지배주주 간, 주주 - 채권자간에 발생할 수 있다. 한국의 회사법은 ① 특히 주주 - 경영자 간 이익충돌에 관하여는 경영진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양한 사전적‧사후적 규범을 마련하고 있고, ② 지배주주 - 비지배주주 간 이익충돌에 관하여는 상대적으로 규범의 밀도 및 그 집행이 다소 미비한 편이지만 역시 지배주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전적·사후적 규범을 두고 있으며, ③ 주주 - 채권자 간 이익충돌에 관하여는 수효는 적지만 몇 개의 사전적 룰이 안정적인 규범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법상 주주 일반 그리고 비지배주주에게 주어진 권리는 비교법적으로도 보아도 취약한 편이 아니나, 현실적으로는 지배주주에 의한 사익추구 행위가 많이 발생하며 그에 대한 법집행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① 특정주주가 아니라 전체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 이사의 중요한 의무임이 명확히 인식되어야 하고, ② 실효적인 민사구제를 위하여 각종 스탠다드의 해석에 관한 법원의 적극적 역할이 요망되며, ③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자의 지배주주·경영진 감시, 문제제기 및 정보 확산 기능도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개관
Ⅲ. 현행 한국 회사법의 분석
Ⅳ. 결어 : 분석과 평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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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7743 판결

    [1] 주식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임무해태행위로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사에 대하여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다) 제40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사가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여 회사의 재산이 감소함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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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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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5. 30.자 2016라20189, 20190(병합), 20192(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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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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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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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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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68636 판결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대표이사를 비롯한 업무담당이사의 전반적인 업무집행을 감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므로,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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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0521 판결

    [1]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야 임원으로서 임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지만, 금융기관이 그 임원을 상대로 대출과 관련된 임무 해태를 내세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임원이 한 대출이 결과적으로 회수곤란 또는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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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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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용협동조합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 취지는 이사회의 위법·부당한 결의 등으로 말미암아 조합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결의에 출석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이사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결의에 아무런 의결권이 없는 감사는 위 조항이 규정하는 `임원’에 포함되지 않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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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장조작행위의 일종인 통정매매란, 상장유가증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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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60467,60474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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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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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2453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 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도 일응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그러나 행위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정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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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고등법원 2012. 8. 22. 선고 2011나2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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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57869 판결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과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91조의13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주주들이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그들이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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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11888 판결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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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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