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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05 - 5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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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그 영리가 구성원인 주주에게 배분되므로 결국 주식회사의 목적은 주주의 이익극대화라는 점을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주주의이익이 형식적으로만 보호되고 있다면, 주주권 행사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마련이필요할 것이다. 영미의 회사법과 그 적용하의 기업들과는 달리 소유와 경영이 엄격하게 분리가 되지 못하고, 지배주주의 권한이 상당하여 그로 인해 전문경영인의 역할을 기대하기어려운 우리 기업의 운영현실을 고려한다면,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대주주의 권한이 남용될측면에 비중을 두어 그 의결권행사의 제한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와 함께 간과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소수주주에 의한 의결권행사의 남용 가능성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주주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민주적 행사에 주목하여 주주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주권의 합리적인 행사 방안을 모색하고자 주주민주주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과 현행 회사법의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주주 또는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소수주주도 전체 주주 또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주주민주주의의 근본적 목적을 정점에 두고주주의결권의 합리적인 행사를 위한 양 측면에서의 제도적 방안으로서 상법 제368조 제3항의 주주총회의 특별이해관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전자투표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실무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 주주총회의 안건들에 대해 기존의 방법 이외에 경영진과 주주들과의 의사소통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가 주주와 경영진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의결권행사의 전장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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