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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식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79 - 214 (36page)
DOI
10.34122/jip.2014.06.9.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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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상표의 사용유무를 불문하고 등록을 허여하는 ‘등록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상표법 제3조 본문은‘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우리 상표법제에서 모순없이 공존할 수 있는지, 실효성은 있을지를 이론적·논리적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또한, 특허청 직원의 재직 중 상표 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제3조 단서의 타당성도 함께 검토하였다.
상표법 제3조 본문은 사용주의 색채가 강한 규정으로서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상표법제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규정이며, 그 실효성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폐지하거나, 최소한 제23조 등록거절이유 및 제71조 등록무효사유에서 제외하여 선언적 규정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표권은 창작성·신규성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특허청 직원의 재직 중 상표취득을 특허권의 경우와 동일한 차원에서 제한하는 제3조 단서는 비정상적 규정이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무분별한 상표출원을 줄이고 상표브로커의 발호를 막기 위해서‘상표사용의사확인제도’는 근거 조문을 달리하여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정상품수수료가산제’는 효과가 입증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불사용 등록상표는 경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공익적 차원에서도 원활히 제거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불사용취소심판의 청구인을 주요 외국의 경우와 같이‘누구든지’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아울러 불사용 등록상표는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미약하므로 불사용 상표권자의 청구권 행사는 입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상표법 제3조의 연혁 및 국내ㆍ외 현황
Ⅲ. 상표법 제3조 ‘상표등록 받을 수 있는 자’ 규정의 타당성
Ⅳ. 상표법 제3조 개선에 따른 보완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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