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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진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4號(通卷 第90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69 - 1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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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테러행위·부패범죄 내지는 조직범죄와 같은 일정한 범죄유형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내부가담자 이외에는 범죄를 규명하기 위한 정보 내지는 증언을 얻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장된다. 이러한 주장 하에 수사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범죄자가 사법절차에 협조한 경우에 형의 감면이나 기소면제를 통해 형벌에 있어 혜택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범죄규명에 효율성을 확보하고자하는 제도 도입에 힘쓰고 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가 그 대표적인 예이며 영미법계 국가뿐만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형사법체계와 비슷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일본에서도 일종의 유죄협상제도가 도입되었다. 특히 독일은 2009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형사범 전반에 걸쳐 일반화하는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2013년 한 차례 개정을 통해 시행 중에 있다. 최근 법무부도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사법협조자에 대해 형의 감면 혹은 기소면제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입법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정책적 측면, 법체계와의 정합성 측면, 입법형태의 문제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시도가 가능할 것이나 이 논문에서는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법무부안의 부적절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제도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고 범죄로부터 법익을 보호한다는 형법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해 새로운 측면에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때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의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개정 과정
Ⅲ. 자기관련성(Konnexitätsprinzip)과 관련된 문제
Ⅳ. 독일에서 실무상의 제 문제들
Ⅴ. 나오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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