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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황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7 - 4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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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략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독일에서 발생한 리히테슈타인 및 스위스 조세포탈 사건을 다룬다. 이러한 독일 사안은 법적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다양한 쟁점들을 제공한다. 먼저, 수사 및 과세 목적으로 외국 은행의 내부 고객정보를 빼오는 것이 형법적 관점에서 허용되는가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해당 정보를 빼오는 자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제공받은 독일의 국가기관(연방정보원 및 조세관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감한 계좌정보를 빼오고 전달받고 또 다른 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각각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가 검토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형사사건에서 사법공조에 관한 유럽협약 또는 돈세탁 등에 관한 조약 위반여부의 국제법적 문제와 독일형법의 적용가능성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나아가, 앞의 사안들은 형사소송법의 관점에서도 쟁점화된다. 사안에서 일련의사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독일의 형벌권 및 조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정보의 증거사용가능성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다. 특히 어디까지 국가는 증거획득을 위해 사인에 의한 범죄에 참여할 수 있는가, 국가는 범죄적으로 오염된 증거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전면에 등장한다. 그리고 리히텐슈타인 사건에 한정해서 수집된 정보와 관련하여 정보적 권력분립원칙과 정보의 목적구속성원칙의 관점에서 과세목적으로 수집된 정보를 수사를 위해 제공ㆍ사용될 수 있는가도 생각해볼 수 있다. 어디까지 연방정보원에 의해 획득된 정보를 형사소추를 위해 넘겨주고 사용할 수 있는가? 정보와 수사의 엄격한 분리주의(Trennungsprinzip)를 취하는 독일의 입장에서 앞서 기술된 연방정보원의활동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도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분리주의관점에서 행정응원(Amtshilfe)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지도 중요하게 다루어질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최근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분리주의가 관철된, 즉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이 배제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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