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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2卷 第1號 通卷 第67號
발행연도
2011.2
수록면
257 - 2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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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협상(Plea Bargaining)이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유죄의 답변(guilty plea)을 제출하는 대신, 그 대가로 검사 또는 법원은 원래의 혐의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받거나 낮은 형량을 보장해 주는 협상을 말한다. 이 제도는 현재 미국에서 아주 유용한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형사사건의 90% 이상을 이 제도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도 일부 변형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절차를 이러한 협상과 결부시키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관념에 따르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나 형사사법 실무가 이미 유죄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 아울러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법개혁의 결과 법원과 검찰의 업무 부담이 가중된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국가 형사사법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유죄협상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상반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죄협상제도가 국가적 제도로서의 형사사법제도의 운영 이유 내지 목적에 부합하는 지가 문제의 중심에 놓여 져야 할 것이다. 즉 형사사법제도의 운영 이유 내지 목적이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법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면 유죄협상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유죄협상제도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가들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이익만 취할 뿐 손해를 볼 일은 없는데 반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제도에 내재된 한계로 인해 도저히 공정할 수 없는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즉 법률가들의 입장에서는 (1)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상소심의 통제도 피할 수 있지만 피고인은 실체가 불분명한 이익을 얻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를 포기해야 하며 (2) 법률가들은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앉지만,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여과된 매우 한정된 정보만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 점, (3) 법률가들은 협상을 파기할 재량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는 협상을 파기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 형사소송에 유죄협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

목차

Ⅰ. 서론
Ⅱ. 형사절차와 협상의 유혹
Ⅲ. 유죄협상과 현행법 - 실체적 진실주의
Ⅳ. 유죄협상과 미국ㆍ독일의 경험
Ⅴ. 유죄협상제도와 정의(Gerechtigkeit)의 실현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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