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호영 (법무법인 경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 - 3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형법은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법규의 총체로 정의할 수 있다. 그 적용대상인 행정범은, 형사범이 법령에 의한 명령·금지를 기다릴 것 없이 행위 그 자체가 반도덕성·반사회성·범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처벌되는 것과 달리,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한, 법령에 의한 명령·금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범죄로서 처벌되는 행위이다. 행정형법은 「행정상 의무위반」이라는 죄에 대하여 「형법에 정해진 벌」을 가하는 법규이므로, 행정법의 성격과 외관을 가지는 동시에 형벌 부과시의 형법상의 원칙이 적용되어 형법의 성격을 가진다. 형법상의 원칙 적용과 관련하여 과실범의 인정범위가 문제된다. 행정범도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며, 과실범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명문의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取締目的의 본질로부터 혹은, 규정의 해석상 이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달리, 행정형법에서는 양벌규정이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입법형식으로 되어 있다. 법인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의 행정법규위반시 양벌규정의 적용으로 인한 법인의 책임은 과실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행정범에 특유한 과형절차인 통고처분제도에서 적법한 통고처분 없이 국고에 납입된 범칙금·추징금뿐만 아니라 위법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입된 범칙금·추징금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구제수단에 관하여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 또는 관련 개별 행정법규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서, 행정범 중 제재로서 자유형을 부과할 필요가 없고, 금전적 제재로써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행정범에 대하여는 별도 입법을 통하여 통고처분에 의하여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행정법규위반사실을 시인하는 국민들은 신속하게 법적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법한 처분에서 명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형법상 가벌성이 인정되는가? 하는 문제는 행정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존속력과 관련된 문제로서 행정형법 이론 및 실무상 매우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소재
Ⅱ. 행정형법의 의의
Ⅲ. 행정범·형사범의 구별
Ⅳ. 행정범에 형법총칙의 적용 여부
Ⅴ. 행정범에 특유한 과형절차
Ⅵ.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517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