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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6권 제3호(통권 제4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79 - 2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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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과 이에 대한 대가인 ‘이익의 수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동조는 법률사무의 구체적인 유형으로 감정, 대리, 중재 등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더 나아가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 의미를 가진 일반조항을 활용하여 이를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확정개념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요청된다. 왜냐하면, 동조 소정의 ‘법률사무’라는 불확정개념이 법관의 해석재량으로 지나치게 광의로 확대 해석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서 예시하고 있는 법률사무의 여러 유형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률상의 효과를 가져 오지 않는 일종의 ‘사실행위’까지도 변호사만이 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 라는 불확정개념으로 초래될 수 있는 해석상의 혼란과 불분명한 법적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해석론에 착안하여 변호사가 아닌 자가 행하는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가 동조에서 말하는 ‘그 밖의 법률사무’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주된 논의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변호사가 아닌 자가 행하는 사실조사행위와 자료수집행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원심 및 대법원판결(대상판결)의 상반된 요지, 동조 소정의 범죄구성요건인 ‘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 및 ‘이익수수’ 개념의 해석, 그리고 변호사가 아닌 자가 행하는 사실조사 등의 사적조사활동(私的調査活動)이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는 대상판결의 해석재량 일탈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하고, 아울러 이에 대한 필자의 재해석론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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