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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동호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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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업의 현행 법제의 체계상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을 비롯한 개별 전문자격사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인 일반법과 예외적인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하고, 법률서비스 직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는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업무는 수행하지 않아야 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에 근거한 변호사의 업무 범위는 축소하는 해석을 해야 한다.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를 넓게 해석하여 지금처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와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해석적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 법무사를 비롯한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개인회생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죄로 처벌한 항소심 판결에서 보듯이, 서민의 생활법률서비스 선택권 내지 사법접근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고,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변호사’인 법무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법무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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