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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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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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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29 - 15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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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6년 5월 19일 선고된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이며, 「2016년도 한국토지법학회 정기총회 및 토지법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우리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의 99다16460 판결을 변경하였다. 기존의 판결(99다 16460)에서는 공법영역에서의 판단과 私法영역에서의 판단을 구분함과 동시에 토양을 오염시킨 행위와 매수인의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우리 민법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유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불법행위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금번 판결의 결과 그 자체는 환영할 수 있지만, 이를 도출하는 과정에는 논리적 모순이 발견된다. 왜냐하면 유통행 위와 오염행위는 명백히 구분되는 행위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않았고, 가해자가 유통 시키지 않는 토지의 영역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성립시킴으로써 스스로 모순을 자초한 측면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하기에 본고에서는 오염행위와 매매행위가 행위 그자체로도 구분될 뿐만 아니라 행위의 주체도 명백하게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판단한 판결의 내용을 비판하고, 경우의 수를 나누어 불법행위성립여부를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토양오염행위 뿐만 아니라 매매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 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요건이 다를 수밖에 없음을 적시하였다.나아가 공법이 사법의 영역에서 갖는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공법과 사법이 갖는 개별적인 특징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법영역으로 공법이 침투하는 것 혹은 사법이 공법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하기에 이들 간의 관계설정은 학계에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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