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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준성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229 - 2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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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의무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소송대리인이 된 경우, 그러한 소송대리인이 행한 소송행위의 취급에 관해서 대부분의 학설 및 판례는 상대방 당사자가 위 규정 위반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면 그 소송행위를 무효로 한다는 이의설을 따르고 있고, 필자 역시 이에 따른다. 다만 그러한 소송행위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배제하는 것 외에도, 위 변호사법 규정 위반의소송행위를 둘러싼 여러 소송절차상 쟁점이 있는데, 그동안 이에 관한 활발한 논의나 판례의 법리 제시가 없었다. 이는 우리와 유사한 변호사법 규정 및 민사소송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던 중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7년도의 결정을 통해 위 변호사법 규정을 위반한 소송행위를 배제하는 방법 및 불복절차에 관한 몇 가지 소송절차상 쟁점에 대한법리를 명시하였다.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제기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응답의무를 부과하는 신청권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에 관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법관의 제척·기피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즉시항고에 의하여야 하며, 불복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일뿐 소송대리인은 즉시항고권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소송행위를배제하는 법원의 재판은 결정의 방식에 의한다는 점 또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판단에 대하여 일본에서의 논의는 대체로 긍정하고 있다. 위 변호사법 규정의 취지가 당사자의 보호 또한 그 목적으로 하는 점 및 소송계속 중 제기된 소송대리인의 소송관여 가능 여부의 문제는 신속하게 확정될 필요가있는 점 그리고 상대방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을 신뢰하고 선임한 당사자 또한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위 최고재판소 판례 이전까지 변호사법 규정 위반 소송행위의 효력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논의가 사실상 거의 동일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일본의 판례 및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 또한 아직 위 변호사법 규정 위반 소송행위를 둘러싼 여러쟁점에 관한 법리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쟁점에 관한 더 많은 판례의 축적과 함께 일본 등 비교법적 접근을 적극 참고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법리가 정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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