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5권 제4호(통권 제4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87 - 116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속의 요건은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사유의 구비이다. 여기에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소년의 구속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그러므로 범죄소년을 구속하려면 일반적 구속요건의 충족 외에 그것이 ‘부득이한 경우’일 것을 요한다. 이와 같이 소년의 구속에는 성인보다 엄격한 가중요건을 두고 있으므로, 이론상 소년의 구속비율이 성인의 구속비율을 상회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통계상 확인되는 수치는 소년이 성인을 상당히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년에 대한 구속제한 규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부득이한 경우’가 별다른 법적 효력 없이 공허한 수사(修辭)로 전락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한 사정 하에서 주거부정,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구속사유와 보다 친숙한 소년범의 특성상, 소년의 구속이 성인보다 쉽게 승인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속의 폐해는 소년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므로 형사절차에서 소년의 구속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반면, 그렇다고 하여 범죄혐의의 상당성과 구속사유까지 갖추고 있는 소년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서 그대로 석방하기에도 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본고에서는 일본 소년법을 참고하여 ‘구속에 대신하는 임시조치’라는 제도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소년의 구속을 줄이는 동시에 형사사법과 소년사법의 조화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1376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