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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4 - 8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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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은 1997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 등으로 1997년부터 2009년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현재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였다. 하지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8년간의 구속영장발부율과 1심 구속인원의 비율을 보면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이 정체되고 있어 현행 인신구속제도로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을 현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인신구속제도의 재편(再編)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구속사유는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범죄의 중대성 등 필요적 고려사유는 삭제하던지 아니면 독립된 구속사유로 구체적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구속영장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 보석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여야 한다. 셋째, 구속영장결정에 대해 영장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구속기준을 정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구속영장재판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구속영장결정문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도록 해야 하며 구속영장결정문은 피의자에게도 교부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구속영장재판을 받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구속적부심사법원에서 피의자 보석뿐만 아니라 피고인 보석도 담당하도록 하고 필요적 보석이 원칙이 될 수 있도록 현행 보석규정을 전면 개정하며 실무 운용도 탄력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1심 실형선고 시에도 법정구속을 원칙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구속수사·재판의 원칙에 입각하여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사유를 심사해서 구속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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