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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9 - 17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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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구성 비율을 보면 2011년에는 83,068건(4.4%)이었다가 2012년에 증가하여 107,490건(5.1%)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2015년 71,035건(3.5)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년범 구성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08년 개정 「소년법」 시행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되었고 청소년 인구 전체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 누범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포화, 누범화되고 있음에도 생물학적 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일관된 소년보호주의를 지향하거나 형법 제9조의 만14세 미만이라는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단순 보호처분이 내려진다면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최근 소년범에 대한 온정주의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조정하려는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등 갈수록 흉포화해지는 소년범죄와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이 이슈화되고 있는 가운데 처벌연령 하향 및 형량 강화와 보호관찰 다양화 및 내실화 등의 대한 논의들이 정부와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년사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위해 소년사법의 이념, 소년범죄의 개념, 외국의 소년사법제도, 소년보호사건의 현황과 소년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보호관찰 기능의 강화, 소년원의 과밀화 해소, 인성교육의 확대 및 강화, 소년범죄의 사전예방적 기능 강화 등 소년사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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