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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광현 (광주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7 - 1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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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년범죄의 증가로 인한 소년사법의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소년사법의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통적 형사사법에서 국가형벌권의 목적은 적법절차를 통해 구현되는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죄 있는 자를 벌하고 죄 없는 자를 벌하지 않는 실현과정이지만 소년범죄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현행제도가 소년보호주의의 이념을 추구하는 동시에 특별한 예외조치를 통한 재사회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현행 소년법의 사법절차는 소년보호처분절차와 소년형사처분절차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범죄소년은 경찰서장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선의주의(檢事先議主義)에 의한 수사결과에 따라 보호처분 사유가 인정되면 소년법원에 송치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형사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인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소년법원에 직접송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년부 단독판사에게 이전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소년사법제도가 질적·양적으로 변화된 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현행 소년사법에 관련된 쟁점은 첫째, 경찰관에게 소년범에 대한 독자적 처리권한이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경찰, 검찰, 법원의 사법절차를 모두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로 인하여 경찰단계의 다이버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 결과 처리기간이 상당히 지연되어 소년범에 대한 낙인효과가 커지고 재사회화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둘째, 최근 소년강력범죄의 증가로 인하여 엄벌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촉법소년의 형사책임연령의 하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또는 정당성여부의 검토이다. 셋째, 소년사법의 적법절차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경미범죄의 경우에는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비범죄화, 비형벌화를 통한 수사(경찰) 단계의 다이버전의 활용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소년범죄에서 비범죄화 및 비형벌화는 형사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후 비형법적 제재를 통한 ‘형사제재의 대체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의 경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사책임연령의 하향 및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게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해결하자는 견해도 있지만 반론이 제기된다. 또한 소년사건의 효율성 및 전문화를 위해 독립적인 별도의 소년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소년사법의 경우 소년보호주의와 엄벌주의를 병용하는 균형적 사법을 모색하여 효율적 사법시스템이 탄력적으로 작용되도록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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