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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7 - 8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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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건에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국민들이 수긍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법원의 구속영장기각으로 풀려난 피의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안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구속영장 기각과 발부에 관한 우리 사회의 공통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관과 일반인의 인식의 차이가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구속기준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시각의 차이로 인해 법원과 검찰이 각각의 개별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구속의 본질과 사법의 효율성 그리고 국민의 예측가능성에 반하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법원이 공유할 수 있는 통일된 구속기준이 필요하고, 모든 범죄에 통일적인 망라적 구속기준방식보다는 구체적 타당성을 가진 개별적 구속기준방식을 선택하는데, 개별적 구속기준 방식 중에서도 범죄유형별 구속기준을 선택하는 것이 구속기준의 일관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아 양형위원회가 현재 제시하고 있는 20개 범죄유형 중에서 성폭력범죄의 구속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계량화의 대상으로서 성폭력범죄의 구속요소를 선정해야 하는데, 먼저 증거인멸의 염려를 판단하는 요소들로는, 사안이 중대한가(사건의 중대성)? 증거인멸의 대상이 되는 결정적 증거가 존재하는가? 피의자의 성행, 지능과 환경으로 보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증거를 인멸할 공범이 존재하는가? 피해자 및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가? 피의자측이 피해자 등 증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으로 보아 증거인멸의 가능성 있는가? 범죄의 전력을 통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가? 등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도망의 위험을 판단하는 요소들로는 사안이 중요한가(사건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로 보아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피의자의 직업, 재산, 교우, 조직・지역 사회정착성, 사회적 환경으로 보아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주거가 부정한가? 국외 근거지의 존재 여부, 출국 행태로 보아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으로 보아 도망의 위험성이 있는가? 범죄 전력으로 보아 도망의 가능성이 있는가? 자수를 했는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및 합의를 했는가?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에 고려한 구속요소를 구속영장에 적시하여 어떤 근거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었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한데, 개별 구속요소의 단순 나열방식과 점수부여방식이 있다. 개별 구속요소의 단순나열방식은 현행 구속사유 판단방식과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점수부여방식을 선택하였는데 여기에도 개별구속요소에 동일점수 부여방식과 차등점수부여방식이 있다. 차등점수부여방식이 개별구속요소의 판단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개별 구속요소간의 우열화와 계량화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국민과 검찰, 법원 그리고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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