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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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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호현 (전남도립대학교) 백일홍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국제법무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9 - 14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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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양한 소년범죄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년범죄들의 발생은 성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들과 비교해도 그 잔인성과 흉포성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을 만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소년 강력범죄들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연령인하 내지는 소년법상 소년연령 인하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엄벌화를 통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었다. 특히, 소년범죄의 발생으로 엄벌화의 여론형성은 형사제재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즉, 소년범죄의 연령인하가 사회적 이슈화를 통한 하나의 중요한 화두거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육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를 최종의 목표로 삼아야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년법이 제정되었고, 소년법은 제1조에서 소년법의 제정목적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즉, 소년법은 국가가 범죄를 범한 소년들을 부모와 같이 보호해야 한다는 ‘국친사상’을 핵심적 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소년은 교육을 통한 자기반성 그리고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로지 강력한 처벌만이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또한 강력한 처벌은 소년들에게 범죄자라는 오명을 낙인찍어 반성을 통한 올바른 성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소년범죄의 발생은 오로지 소년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 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이 결합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소년법 폐지, 형사미성년자 내지 소년범죄자의 연령인하만이 소년 강력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소년연령인하에 의한 강력한 처벌은 일시적인 소년범죄 감소라는 효과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절대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한다. 따라서 소년범죄 내지 소년 강력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사정책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책적 방안들은 소년보호라는 소년법상의 이념을 인식하면서 소년범죄의 예방 또는 감소의 효과성을 도출할 수 있는 노력들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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