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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7 - 5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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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9조 및 그 해석론에 따르면 14세 미만인 자는 책임능력이 부정되어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14세 이상인 자는 책임능력자로 인정되어 형사책임을 진다. 형사성년 또는 형사미성년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지만, 현행 법제에 따르면 행위자가 ‘실제로 책임능력을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로지 14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책임능력 유무가 결정된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아직 소년에 해당하는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행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진다. 이들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고, 책임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사실적 측면에서 보면, 소년들은 아직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성장과정에 있으므로 일반 성인과 동일한 정도로 정신적,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책임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년에 대하여 책임능력에 대한 별도의 심사 없이 일반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거나 책임능력 유무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형법의 책임원칙 측면에서도, 소년법의 보호주의 이념의 관점에서도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소년의 형사책임영역에서 새로운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년의 책임능력 유무를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이를 기초로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우선 현행 법제 하에서는 최소한 소년의 책임능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책임능력이 확실한 사례에서만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책임능력이 없거나 약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그 밖의 사례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실무상 책임능력 평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사례를 유형화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현행법상 소년의 형사책임 구조
Ⅲ. 소년의 형사책임과 책임능력의 평가 : 독일의 경우
Ⅳ. 소년의 형사책임 : 책임주의와 소년보호주의의 조화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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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4. 30. 선고 68도400 판결

    본조에서 말하는 사물을 판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한 의사결정의 능력에 관한 것으로서, 그 능력의 유무와 정도는 감정사항에 속하는 사실문제라 할지라도 그 능력애 관한 확정된 사실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여부는 법률문제에 속하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심신미약인 상태에 해당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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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범행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다는 명확한 의식이 있었고 범행의 경위를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여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정도가 아니라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다른 동기가 전혀 없고, 오직 피해자를 "사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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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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