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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7 - 17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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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에 관한 규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소년 등’이라는 표현 하에 소년원 수용소년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이 함께 규율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현재의 소년분류심사는 수용소년과 위탁소년을 분리하지 않고 동일하게 처우함으로 인해 위탁소년에 대한 인권보장을 철저히 하지 않고 있고, 인권침해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운영될 경우 분류심사단계에서의 조사와 진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구금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일본의 소년감별소법 제정과 소년원법 개정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소년분류심사원 관련규정의 개정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처우는 일정기간 수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년원 처우와 유사할 수 있으나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처우는 처분 결정 전의 처우라는 점에서 소년원 처우보다 자유 제한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워야 하고, 제한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이 독자적 예산과 운영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금상태에서의 최대한 인권보장을 위해서 위탁소년의 처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한다. 처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독자적 법률을 두어야 하고, 만일 국내여건상 별도 법률 제정이 어렵다면, 적어도 현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장을 분리하여 위탁소년과 수용소년의 처우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위탁소년의 인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입소시 당사자에 대한 고지의무, 학습기회의 제공의무, 보건위생 및 진료, 외부교통 등에 대한 규정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위탁에 대한 이의제기 통로 마련에 대한 규정 신설, 위탁연장 사유의 구체화, 위탁사유의 법률 규정화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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