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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내용
Ⅲ. 추징대상 및 방법에 대한 논의
Ⅳ.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활성화 방안
Ⅴ. 몰수ㆍ추징한 재산의 활용방법
Ⅵ.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대구지방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노2816 판결
유흥주점에서 술 판매와 성매매가 함께 이루어지고 그 대금이 술값과 성매매 대가가 구분되지 않은 채 일괄하여 결제된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그 받은 대금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912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4293 판결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는 한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2291 판결
주형인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할 경우에도 추징을 선고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12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1]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상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8095 판결
[1] 오로지 윤락행위만을 하거나 윤락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윤락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경우에는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1. 선고 2006고단1998,2007고단27 판결
성매매알선 등 범행으로 3회 단속되었는데 그 중 2회 단속시의 범행에 대해 위 3회의 단속이 모두 이루어진 다음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안에서 각 단속 이후 영업 형태의 일부나 여종업원 등을 교체하고 다시 새롭게 사업을 재개한 점 등에 비추어 각 범행시마다 새로운 범의를 일으켜 결국 범의가 갱신된 가운데 각각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아, 1회 및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2. 18.자 2009로3 결정
[1] 임의적 추징의 경우 추징의 요건이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또 다시 비례의 원칙과 보전의 필요를 둘러싼 개별·구체적 형량을 거쳐야 비로소 추징보전의 가부와 범위가 결정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가. 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45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7034 판결
밀항단속법 제4조 제3항의 취지와 위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957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4. 14. 선고 81도614 판결
추징은 성질상 몰수와 다를 바 없으므로 주형을 선고유예하고 추징만을 선고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2223 판결
관세법 제180조 제1항의 관세포탈품이 그 지정취득자로부터 압수 몰수되었다면 같은 물건에 대한 다른 범법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동법 제198조 제1항에 의하여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1]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고, 사후에 대출금이 상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가.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물품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로 은닉하여 세관을 통과하였다면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때에 해당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732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1]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7조 제1항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다만 그 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도1133 전원합의체 판결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도1606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075 판결
[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은, 가령 살인행위에 사용한 칼 등 범죄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한 물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행행위의 착수 전의 행위 또는 실행행위의 종료 후의 행위에 사용한 물건이더라도 그것이 범죄행위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위 법조 소정의 제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4형상572 판결
가. 추징은 형이 아니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에 준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1]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범인’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4. 25. 선고 76도2262 판결
필요적몰수의 경우라도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는 몰수나 또는 몰수에 가름하는 추징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3. 법률 제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의 양벌규정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을 때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정한 면소사유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을 확정판결이 있는 종전 사건의 공소사실과 비교해서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경우도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1]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이는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547 판결
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같은 법 제129조 내지 133조를 위반한 자에게 제공되거나 공여될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그로 인한 금융이익 상당액이라 할 것이므로 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55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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