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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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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87 - 21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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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범죄수익규제법상의 범죄수익박탈제도의 전제가 되는 마약류특례법상의 보전제도가 불법자금 동결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한편, 보전제도의 이론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그래서 현행 몰수·추징보전제도가 ① 현상의 유지라는 동결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고, ② 동결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되지 못하며, ③ 제3자 재산과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보전 및 법인재산에 대한 박탈이 불가능하고, ④ 보전제도에 민사집행법의 법리와 규정을 차용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⑤ 중대범죄에 지원된 자금에 대한 동결제도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불법자금 동결제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그 대안으로서 ① 범죄관련 재산 전부의 몰수보전, ② 가처분적 몰수보전명령제도의 도입, ③ 재산조회제도의 도입, ④ 박탈불가재산의 보상·환원절차 마련, ⑤ 몰수자산기금제도의 도입 등의 범죄수익규제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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