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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지웅 (금융위원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656 - 687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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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하여 범인이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몰수·추징이 금지되어 있으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피해자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대상판결은 법인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법인(횡령의 피해자)의 자금을 횡령하였는데, 검사가 위 횡령금 상당액에 대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예외는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 피해법인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회복을 요청하고 있지 않은 동 사안의 경우 추징이 불가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형벌 중 하나인 몰수·추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부패재산몰수법의 제정 취지(피해자의 피해회복)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그러나 입법적으로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예외 사유를 피해자의 피해회복 관점에 한정해서 규정해야 하는지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법인’의 자금을 횡령·배임하여 법인에게 손해를 야기한 경우 피해자는 그 ‘법인’이다. 그런데 대상판결과 같이 법인에 관한 횡령·배임죄의 범인은 주로 대표자, 업무집행지시자 등 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대부분으로, 피해자인 법인이 그 범인에 대하여 배상을 받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횡령·배임으로 법인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될 채권자, 주주 등은 법인을 대위하여 그 범인에 대하여 민사상 구제수단 등을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재산이 은닉·해외 도피될 수 있고, 피해자로서는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및 강제집행을 위한 재산 추적이 쉽지 않아 피해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범인의 횡령·배임액에 상당 은닉 재산이 해외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발견되더라도 국내에서 몰수·추징 판결을 받기가 어려워 국제적인 공조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고,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예외 규정 제정의 바탕이 된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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