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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6卷 第1號(通卷 第12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133 - 1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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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문제에 대한 근본 인식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국가가 형벌권을 동원한다면 그 중심 타겟은 성매매 당사자가 아닌 성매매 알선자로 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 알선자가 성매매 과정에서 교환되는 경제적 이익에 주목하여 그 규모를 키우고 착취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제재로서 몰수․추징을 강화해야 한다.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몰수․추징에는 성매매처벌법이 범죄수익법과 형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수인이 공동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성매매알선죄의 주범이 공범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범죄수익을 분배한 것이라면 주범과 공범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하고, 이 경우 공범에게 따로 추징하든 말든 주범에 대하여는 총 범죄수익에서 공범에게 지급한 급여를 공제한 액수를 추징해야 한다. 그러나 주범이 공범에게 지급한 급여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한 비용 지출의 일환이라면 주범에게 급여 부분의 공제 없이 범죄수익 총액을 전부 추징해야 한다. 수익 분배인지 비용 지출인지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성매매알선죄의 주범인 업주와 공범관계인 직원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 그 범죄행위의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단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하더라도, 범죄수익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한다. 비록 범죄수익의 총체적 박탈이란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필요적 몰수․추징을 임의적 몰수․추징의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대상판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참고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2노4359 판결
[연구]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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