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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9 - 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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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성매매처벌법에 관한 두 판결을 소재로 현행 몰수·추징 법제의 해석상 몰수·추징의 대상과 한계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현행 몰수·추징 법제와 실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다. 몰수·추징이 부수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몰수·추징을 하지 않으면 범인이나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취지가 약화 또는 상실될 경우에만 몰수·추징을 하고(몰수·추징의 대상), 범인이나 범죄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몰수·추징을 해서는 안 된다(몰수·추징의 한계)고 본다. 필요적 몰수·추징은 사안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고, 필요적 몰수·추징의 경우 추징의 징벌적 성격을 부여하는 실무는 몰수를 부수적 형벌로, 추징은 몰수에 갈음한 사법처분으로 각각 규정한 형법과 어울리지 않으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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