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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310 - 355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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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사망한 결과 그의 실소유 재산 수백억원은 몰수·추징이 불가능해졌으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유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없었다. 또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으로 세상을 분노하게 만든 소위 ‘n번방’사건이나 국내최대 음란포털 ‘소라넷’사건처럼 범죄수익은 특정되지만 범인 특정이 어렵거나 범인이 해외로 도주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없었다. 이는 형법 제49조에 따른 몰수의 부가성으로 인해 범인을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 몰수·추징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행 몰수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우리나라도 기소 및 유죄판결과 독립하여 몰수·추징만을 별도로 청구 및 선고할 수 있도록 ‘독립몰수’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독립몰수제도의 도입은 유엔부패방지협약(United Natio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이하 ‘UNCAC’라 함)이나 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FATF’라 함) 등 국제사회에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민사몰수), 독일(독립몰수) 등 주요국에서도 유죄판결에 기초하지 않은 몰수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도 독립몰수 도입과 관련된?형법?개정안 등이 이미 수회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나, 몰수가 형벌의 하나로 열거된 형법 제41조와의 조화되지 못하고, 독립몰수 제도를 실현할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미비된 문제 등으로 인해 입법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형법?(의안번호 9221호)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9209호) 각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몰수를 형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형법? 제49조에 독립몰수 사유를 특정하는 한편,?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세부적인 독립몰수 절차를 규율한 점에서 진일보한 독립몰수 법안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만, ?형법?개정안의 일부 독립몰수 개시 요건은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며. 범인이 사망하거나, 불특정한 경우 독립몰수의 피청구인을 누구로 특정할지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립몰수·추징재판의 형식을 판결로 통일하는 한편, 특별재심절차조항 청구기한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과 유사하게 확대하는 등 개정안의 수정도 일부 필요해 보인다. 위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점으로 하여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대한민국에도 독립몰수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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