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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5 - 17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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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의 법리란 법인과 그 배후실체가 형해사례 혹은 남용사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배후실체가 법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이론이다. 이 법리가 실체법률관계에 적용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실체법학자와 판례가 인정한다. 그러나 이 법리가 소송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부정설은 소송절차의 안정성, 명확성의 요청상 그 요건이 추상적인 이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법원의 분쟁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법인에게 승소한 채권자에게는 실질적으로 동일사건에 대한 배후실체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반복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하여 긍정설은 이 법리의 소송법률관계(판결효를 확장할 것인지)에도 적용한다. 그 결과 채무자의 판결효가 바로 배후실체에게 미치게 되어,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견해는 민사소송법 제218조에 근거하여 이 법리가 적용되는 모든 사례에 기판력 내지는 집행력을 확장하게 되지만, 이 법리가 적용되는 모든 사례를 포섭하기 곤란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리하여 절충설은 형해사례와 남용사례로 나누어 이 법리의 적용여부를 결정하지만, 양 사례의 구별이 곤란한 점이 있다. 합리적인 견해로는 개별사례에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의칙을 적용하려 이 법리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집행절차, 즉, 집행문부여절차 내지는 제3자이의의 소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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