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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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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훈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469 - 50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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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일인(지배주주 포함)에 의한 이해상충의 본질은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동일인이 회사 전체(주주 전체)가 아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 있다. 회사 전체와의 이해상충은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주주와의 이해상충을 의미하고 회사의 의사결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내릴 수 있는 동일인은 자기계약·쌍방대리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 현행 대법원 판례나 상법의 주류적인 해석은 이 문제를 회사법상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나머지 일반주주의 부를 동일인 앞으로 이전해가는 것(tunnelling)을 용이하게 허용한다. 즉, ① 이사의 선관의무의 보호대상은 법인 계좌 앞으로 들어올 재산뿐이라며, 일반주주의 지분가치 침해 문제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에버랜드 판례(법인이익ᐨ계좌기준), ②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 규제대상에 동일인의 지배를 받는 계열사 대부분을 누락하여 동일인과 일반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를 규율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 ③ 의결권 제한 대상인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 개념은 개인법관계만 의미한다고 범위를 좁혀 동일인이 계열사를 동원하며 주총 표결로 일반주주의 부를 이전해가는 현상을 방치하는입장 등이 그것이다. 이것은 이사ᐨ이사회ᐨ주총으로 이어지는 회사의 의사결정 3단계동안, 동일인이 일반주주의 부를 이전해 가더라도 전혀 견제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런 해석론에선 소액주주 등 일반주주는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제2·제3의 삼성물산 합병, 삼성SDS 분할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상법 해석론이 이익충돌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순정성을 보호하고 부의 부당한 이전을 방지해야 한다는 민사법적 요청을 외면하고 있음을 뜻한다. 또한, ‘양극화 해소’,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경제민주화’에 대한 역주행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상법 제398조의 이해상충 해소기능은 현행 주류 해석론처럼 기술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회사법의 제왕(帝王)조항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조항 또한 지배주주가 자신을 위해 법인을 이용할 경우를 대비한 이해상충 해소장치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를 사문화시키고 있는 통설과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동일인의 지배력과 이해상충, 부의 이전(tunnelling)에 대하여 심각한 무능력을 보이고 있는 회사법 해석론의 재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목차

【초록】
Ⅰ. 글의 배경과 요지
Ⅱ. 본건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
Ⅲ. 본건 거래의 부의 이전 및 이해상충 가능성
Ⅳ. 주주이익보호 법리의 문제점
Ⅴ. 동일인(지배주주)의 이해상충-회사법 해석론의 재건 필요성
Ⅵ. 결론: 문제의 재정의(再定義)-지배·이해상충·부의 이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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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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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04. 1. 16. 선고 2003나12328 판결

    [1] 합작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가 자신의 계열회사들을 구조조정하면서 합작회사로 하여금 일시 적자상태인 계열회사의 일부 영업을 양수하도록 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한 경우, 그것만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거나 다수결 남용 등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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