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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복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법학회 경제법연구 경제법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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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주식회사 LG 화학이 물적 분할을 하면서 분할 후 신설회사인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으로 손실을 본 소액투자자들의 원성에 대하여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들이 물적 분할의 경우에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여러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회에서는 상법 제 382조의3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자는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또한 상법 제382조의 3을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와 총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자는 제안도 있다. 본 글에서는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개정 논의의 발단이 된 물적분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 개편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을 검토하였다. 현재 제안된 상법개정안이 물적분할 등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문제를 제기하는 점은 일면 수긍이 간다. 또한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제382의3이 금과옥조는 아니기 때문에 개정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개정하더라도 다른 규정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고려하여야만 한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나타난 대로 본다면 선관주의의무는 의무의 대상이 회사, 충실의무에 경우에는 회사와 주주가 되므로 본말이 뒤바뀌어 양자가 충돌과 모순이 발생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수용되기 어려운 것이다. 개정안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하여’, ‘총주주를 위하여’라는 문구도 여러 문제가 있다. 우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정확한 의미가 분명치 않아 일반규정인 이사의 충실의무에 둔다면 불확정 개념인 ‘충실’의 의미와 더불어 해석상 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만약 주주의 주식소유비율에 따른 지분가치를 의미한다면 회사법상 이미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주주권)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서 보호되고 있으므로 큰 의미가 없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또는 ‘총주주’는 사족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글에서는 미국·독일·일본 등에서 이미 판례 또는 입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지배주주의 충실의무를 인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동시에 법률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정치권, 입법부, 사법부, 감독기관, 수범자인 주주와 기업들의 자각과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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