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 - 100 (5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에서는 주식회사의 의사형성기관인 주주총회에 관한 몇 가지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로 구성된 주식회사(이하 ‘복수 주식회사’라 한다)와 1인으로 이루어진 주식회사(이하 ‘1인 주식회사’라 한다)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이들 사이에서 주주총회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 주주총회의 결의가 적법한 결의범위 내라면 배임죄 등의 범죄를 구성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주주총회의 결의라 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난 결의는 위법하여 무효이고 그러한 결의를 집행한 대표이사 등은 배임죄의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인 주식회사의 상장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1인 주식회사는 규모가 작은 자본회사가 일반적인 모습이다. 독일 역시 1인 유한회사가 일반적이고 주식회사는 그리 흔치 않다. 다른 측면에서 규모가 크면 상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된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투자금 확보와 막대한 수익 창출을 위해 상장 기업이 되고자 하는데 직원수 1만 명에 육박하는 유명 기업인 ‘보스(BOSE)’는 비상장을 고집하고 있다. 공개기업이 되면 매 분기마다 실적을 공개해야 하고, 경영진은 단기실적을 맞추는 것에 급급할 수 있다. 기업에서 주주들은 회사의 내부사정은 잘 모른 채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을 한다. 지속적인 연구 개발(R&D)와 그것을 통한 장기적인 회사발전을 위한다면 기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장점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어떠한 형태의 회사를 설립·유지할 것 또한 회사를 설립하는 자들의 자유이다. 복수 주식회사로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1인 주식회사로 설립할 것인지, 주식을 시장에 분배하는 상장회사의 모습을 갖출 것인지 아니면 기업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보스’와 같은 비상장회사로 남을 것인지는 그들의 자유이다. 1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상법이 어떠한 규제도 하지 않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