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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우찬 (고려대학교) 채이배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리포트 2013-05호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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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지원행위 규제를 경제력집중 억제의 장인 공정거래법 제 3 장에 신설하고자 하는 논의가 현재 진행 중임
▣ 본 보고서는 부당지원행위 중 현재 가장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감몰아주기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율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음
▣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급성장한 기업들을 성장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초기에는 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종국적으로는 유사한 방법으로 성장한 다른 재벌 소속회사들과 함께 해당업종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보하여 독과점 문제를 야기 시킴
○ 삼성에버랜드는 15 년간 매출이 0.6 조원에서 2.7 조원(2011 년)으로 성장하였고, 그 성장은 상당부분 평균 43%의 내부거래에 기인한 것임
* 삼성에버랜드의 여러 사업부분 중 단체급식업종은 특히 내부거래의 비중이 높고 (55%), 현재 해당 산업 시장점유율 상위 5 위 업체는 모두 재벌의 소속계열사이거나 친족기업으로, 이들이 약 80%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현대글로비스는 10 년간 매출이 0.3 조원에서 7.5 조원(2011 년)으로 성장하였고, 그 성장은 상당부분 평균 86% 내부거래에 기인한 것임
*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내에서 시장점유율 상위 5 위 업체는 모두 재벌의 소속 계열사이거나 친족기업으로, 이들이 약 56%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SKC&C 는 18 년간 매출이 29 억원에서 1 조 6 천억원(2011 년)으로 성장하였고, 그 성장은 상당부분 평균 68% 내부거래에 기인한 것임
* 시스템통합(SI)업종 내에서 시장점유율 상위 6 개 업체 중 5 개 업체는 모두 재벌의 소속 계열사로, 이들이 약 81%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조세법 또는 상법을 통한 사익추구행위 규율과는 별개로 공정거래법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부당한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규율할 필요가 있으며, 이 규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음
○ 부당지원행위 규제조항을 제 3 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신설하여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 중 하나인 경쟁제한성 요건을 경제력집중 요건으로 대체
○ 부당지원행위 또 다른 성립요건인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여 거래조건(가격,물량 등)의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거래는 모두 부당지원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
○ 유리한 조건의 내부거래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도 상법의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을 준용하여 내용 및 절차상의 정당성을 모두 요구하고, 사후적으로 법률적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제력집중 억제의 대상으로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뿐만 아니라 동일인이 회사인 기업집단도 포함해야 함
○ 금지되는 부당지원행위의 범위에 기존의 지원성 내부거래뿐만 아니라 회사기회유용도 포함시키고, 계열 분리된 친족기업과의 거래도 포함시켜야 함
○ 지배주주 개인 또는 개인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가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이 부당지원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입증책임을 공정위가 아니라 해당 지배주주 등에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지원회사와 수혜회사 모두에게 부당지원행위의 주체 또는 객체가 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수혜회사에게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함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선하여 과징금 수준이 충분한 억지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되어야 함

목차

[표지]
[목차]
[요약]
[I. 들어가는 글]
[II. 사례를 통해 본 규제의 필요성]
1. 삼성에버랜드 및 단체급식업
2. 현대글로비스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3. SKC&C 및 SI업종
4. 소결
[III. 공정거래법 개정 제안]
1. 부당지원행위 성립요건의 완화
2. 경제력집중 억제의 대상
3. 부당지원행위 금지의 대상 확대
4. 제재의 강화
[IV. 결론]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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